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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B 아이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 및 증거기록 제4쪽과 같은 업로더 파일 목록이 추출되었고, 그 파일명 역시 대부분 일본 포르노 배우의 이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로더 파일 목록 등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 범죄일람표(업로더) 목록표’ 등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내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내사 및 전화통화 사항), B 범죄일람표(업로더) 목록표, B 회원목록, 음란물 게시건수, 수사보고(범죄일람표첨부)는 피고인이 B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올린 위 파일이 음란물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증거들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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