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9: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춘포면 춘 포리에 있는 춘 포교 차로 삼례방향 100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전 주유소 쪽에서 삼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30 세) 이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 태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C6 /C7 경추의 탈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촉탁서 송부( 중 상해 여부 확인), 중 상해 여부 확인 촉탁, 소견서
1.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