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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6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 포교 차로 앞 도로를 춘포면 사무소 쪽에서 덕 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넒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840,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춘포면 춘 포리에 있는 춘 포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 포교 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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