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8구단504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0. 이슬람교 성직자 이맘(Imam)인 B와 혼인하였고, 현재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원고의 남편은 C에 있는 D의 이맘으로 활동하였는데, 2015. 8. 1. 새벽 02:00경 원고의 집에 복면을 한 3명의 남성이 찾아와 원고의 남편을 납치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남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간다

에는 소수 종교인 이슬람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슬림에 대한 납치, 살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고

또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