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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8구단108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공화국(Republic of Tunisia, 이하 ‘튀니지’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9.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를 믿었으나, 2014년 내지 2015년경 더 이상 이슬람교를 믿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그 뒤 2016. 7. 내지 8.경부터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였고, 2016. 12.경 교회에 한 차례 나가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1. 중순경 귀가하다가 ‘리와자와딘’이라는 이슬람 단체 회원인 B으로부터 ‘이슬람을 떠나거나, 개종하거나, 이단이 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인 튀니지로 돌아가게 될 경우 ‘리와자와딘’이라는 이슬람 단체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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