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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482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6. 6.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오면 위 돈을 빌려주겠다는 E의 요구에 따라 B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송금계좌 : H은행 I, 예금주 B, 매월 이자를 1,500,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위 차용일 : 2016년 7월 29일, 지급일자 : 2017년 7월 28일, 위 차용인 주소 : 광주시 남구 J아파트, K호, 성명 : B, 연락처 : L, 연대보증인 성명 : A, 연락처 M”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 이름 옆에 한자로 ‘N’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사업자등록증

1. 이체영수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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