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 2015도1277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 피고 인은,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인 전 남 함평군 D 토지가 아닌 인접한 G 토지( 이하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에 그 부모의 합장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 한다 )를 설치하였음에도,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D 토지에 설치된 분묘 1 기를 굴이 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임료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라’ 는 취지 로 분묘 굴이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 증으로 이 사건 분묘가 D 토지에 설치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 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 사기의 기망행위와 고의, 자백 간주사건과 소송 사기, 불능 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