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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형제들인 B,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인 안동시 E 전 20,587㎡, F 임야 269㎡(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6기에 대하여 벌초 등 분묘를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는 1978. 5.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3. 5.경 이 사건 토지를 교회 건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고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의 관리자를 수소문하였고 피고인과 형제들에게 위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이장하고 해당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형제들은 위 분묘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C을 상대로 위 분묘 6기 중 2기의 굴이 및 해당 토지의 점유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5가단23208호), C은 자신이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장남이 아니므로 제사주재자가 아니고 분묘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패소하였고, 재차 2016. 10. 21. 같은 법원에 장남 B을 상대로 위 분묘 6기의 굴이 및 해당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가단23014호, 이하 ‘이 사건 소송’). 피고인은 B으로부터 소송 수행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7. 1. 11.경 위 법원에 ‘피고의 선대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하였고(최종적으로 1960년 피고의 종조부 G은 피고인, B, C의 조부이나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임 G의 분묘를 설치함), 그 후 수십 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장자가 승계하여 시제 및 벌초 등의 분묘 관리를 해오고 있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7. 4. 24.경 위 법원에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의 피장자는 피고의 증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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