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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19 (1)
도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검거 경위,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증인 H, B의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 C의 도박의 점과 피고인 E의 2012. 8. 16. 자 도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도박의 점 및 피고인 E의 2012. 8. 16. 자 도박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E의 2012. 8. 16. 자 도박의 점에 관하여, A은 경찰 (2 회 )에서 피고인 E이 2012. 8. 16. 도박장에서 자신의 뒤편에 앉아 있어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E이 2012. 8. 16.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박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증인 B, H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증인 B, H의 원심 법정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특히 H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증인 B,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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