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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6898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및 원고 B, C의 소 중 피고의 2016. 7. 31.자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청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 7. 2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온 회사이다.

피고의 2016. 7. 31.자 임시 관리단집회 피고는 2016. 7. 31.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각 호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들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번호 안건 번호 안건 1호 관리인 선임 2호 임원선임, 임원처우 3호 기존 관리회사 계약해지, 신규업체 선정 4호 관리비 절감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와 피고의 2017. 3. 31.자 임시 관리단집회 원고들이 제1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7. 3. 31. 관리단집회를 다시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제2차 집회’라 한다) 이 사건 각 안건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집회는 F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36명(24.16%)이 소집권자가 되어 집회를 소집하였고, 집회 1주일 이전에 집회소집안내서 등을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 및 전체 점유자들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고 집회를 공고했으며, 소집통지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서면결의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 동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집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49명 중 참석 17명,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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