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감도8 판결
[보호감호][공1995.5.1.(991),1781]
판시사항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한 보호감호 처분, 또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하면서 한 보호감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15조 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피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종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15조 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