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심에 의해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과함이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나. 확정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의한 보호감호집행기간이 재심판결의 집행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가. 헌법 제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제3항 , 사회보호법 제5조 , 구 사회보호법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나. 사회보호법 제22조 ,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459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9일을 보호처분을 위한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98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 당시 시행중이던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 제5호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990.9.5.자 감호청구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으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위 개정법률 제5조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제1심이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989.7.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은 같은 법률조항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만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후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를 재심사한 후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을 가리켜서 이중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 당원 1990.8.28.선고 90감도12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그때까지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고 해석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일부(약 2년6월) 종료한 피감호청구인에게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단에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한 위법도 없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회보호법 위반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