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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3고단3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23: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세브란스병원 주변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19:00~20:00경 성남시 수정구 E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7. 02: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에 녹인 다음 냉장고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모발감정결과), 추송(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지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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