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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9 2016고단117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25에 있는 평 택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C 카니발 승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25에 있는 평 택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경 위 C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경찰서에 영치되자 이를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주택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나무판, 칼, 초록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 앞 번호판인 C를 만들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카니발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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