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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759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죄에 대하여 따로 징역형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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