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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프레지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들어가 계기판 레버를 작동하여 계기판을 켜고 담배를 찾던 중, 이 사건 차량이 내리막 경사면에 주차되어 있고 뒤쪽 화물칸에 약 700kg 상당의 원단이 실려 있어 뒤로 밀리게 된 것일 뿐, 시동을 걸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증인(E)이 아이를 안고 걷다가 이 사건 차량의 후진등과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설마 사람이 지나가는데 후진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여 부딪힐 뻔하였다”, “승합차인 이 사건 차량의 경유엔진음이 커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있는 것을 알았고, 증인(E)이 후진하다가 정지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 2012. 9. 9. 01:04경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 9~10쪽). 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시동을 끄고 다시 내린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1~4쪽 및 공판조서 91~93쪽) 및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과 미등 등이 점등되어 있던 총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있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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