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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보고 다가가 “어이 예쁜 언니들, 안 들어가고 뭐해 나랑 한번 놀아볼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이 “할아버지 술 드셨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다가 갑자기 “보지가 그리웠다. 내가 너희들 보지 빤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의 각 가슴을 손등으로 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 F의 각 수사기관부터의 이 법정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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