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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130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21:2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 위 구급차에서, 충남 서천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E이 피고인의 눈 밑 열상 등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 이 씨 팔 다 죽여 버려”, “ 니들이 뭔 데, 다 한통속이 여 ”라고 말하며 구급차 내부의 환자용 침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이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구급 대원 E은 ‘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그 순간 자신이 바로 뿌리쳤다’ 고 증언한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먼저 USB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위 구급 대원이 당시 몸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30 초) 피고인이 구급 대원의 얼굴 근처에 있던 오른손을 바깥쪽( 자신의 오른편 )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며 오른팔을 펴 옆으로 드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손으로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위 시점을 비롯한 어느 시점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구급 대원이 접근하여 상처 처치를 시도 하자 (31 ~33 초) 몸을 뒤로 기대면서 구급 대원으로부터 멀어 지는 자세를 취하였고, 그러면서 구급 대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멀어 지기 시작할 때 (40 초 )까지 줄곧 뒤로 기댄 자세를 유지한 채 왼팔을 들어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과 구급 대원이 가까이 있던 동안 (30 ~40 초 )에 그들 중 누구도 멱살을 잡거나 이를 뿌리칠 때 수반될 만한 팔 등 상체의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급 대원이 34초에 한 차례 물러서는 움직임은, 구급 대원의 몸에 가려 피고인의 오른손이나 구급 대원의 손 움직임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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