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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나481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3. 4.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3. 4. 17.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2013. 4.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회사(대표자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5. 2. 22.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2. 11.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6. 5. 17.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C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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