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2. 6.경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2. 2. 12.부터 2014. 3. 16.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5. 9. 이 사건 점포 중 1,598/1,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는 나머지 370/1,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 기간ㆍ임대차 보증금ㆍ월 차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1,598/1,968 지분을, 선정자가 370/1,968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