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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125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리얼복카 어드밴스트 영어문장’ 1권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중국어 인터뷰’ 1권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서적 총 5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6. 14. 18:35경 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강주영의 TSC 마스터’ 1권 및 시가 22,000원 상당의 ‘프리마 독일어’ 1권 등 시가 합계 167,900원 상당인 서적 총 10권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C(39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좌측 팔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을 매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1세)이 가로 막자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책을 훔친 후 달리면서 도망하던 중 유리로 된 교보문고 출입문(가로99.5cm, 세로 239.5cm)을 몸으로 강하게 밀쳐 그 충격으로 벽면에 부딪혀 깨지게 하여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유리문을 수리비 약 1,0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사진, 피해자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관련)(첨부된 CD에 포함된 영상파일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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