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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제 5 죄 (2019 고합 194 사건 )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20. 12. 1. 자 변론 요지서 제 16~17 면 참조) 이로써 원심판결 중 위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원심 판시 제 1 죄 (2019 고합 89 사건 )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억 원을 투자 하여 분양 대행 권한을 부여받은 후 조합원 모집에 따라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상당의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 2 죄 (2019 고합 92 사건 )에 대하여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투자권 유나 투자에 관한 설명 정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제 3 죄 (2019 고합 128 사건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분양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 한 이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화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2019 고합 89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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