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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7노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2017 고합 333』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양방 베팅) 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회사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7 고합 333』 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투자금은 아니다.

그 돈 중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2 연번 9 기 재 2,910만 원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일주일 뒤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사기 편취 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5억 890만 원이 아니므로 편취 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은 위법하다.

3) 원심 『2017 고합 384』 사건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판매 수수료를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원심 『2017 고합 389』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금 및 리스대금은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 중단으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014년 3 월경 리스 차량 감가 부분과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여 차량을 리스회사로 명의 이전 완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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