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2017 고합 333』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양방 베팅) 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회사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7 고합 333』 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투자금은 아니다.
그 돈 중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2 연번 9 기 재 2,910만 원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일주일 뒤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사기 편취 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5억 890만 원이 아니므로 편취 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은 위법하다.
3) 원심 『2017 고합 384』 사건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판매 수수료를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원심 『2017 고합 389』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금 및 리스대금은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 중단으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014년 3 월경 리스 차량 감가 부분과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여 차량을 리스회사로 명의 이전 완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