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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1.6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각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쪽에서 삼천포대교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56,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8:20경 사천시 F에 있는 G단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각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18:20경 사천시 F에 있는 G단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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