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앞 도로를 신안면 방면에서 C 농자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운전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