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앞 도로를 신안면 방면에서 C 농자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운전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