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9고단12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8:05경 B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복지관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E마을 쪽에서 F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5,4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