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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 톡 앱 및 전화를 통해 ‘ 해외 카지노 수익을 환전하는 업체이다.

국내로 한꺼번에 다액을 송금할 수 없어서 수익자들에게 돈을 분산하여 입금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 5%를 주겠다.

매일 거래 후 계좌에 남은 돈이 당신이 받을 수수료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12:41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 대입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30대 남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2:44 경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C이 2018. 5. 8.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송금한 13,000,000원 중 성명 불상 자가 출금하지 아니한 1,396,000원을 2018. 5. 10. 19:56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 D) 로 이체하여 대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편철),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 뱅크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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