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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자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산와 머니 등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다.

대출금을 받을 통장을 빌려 달라.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만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C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A 의 대출 서류를 받아 놓았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

A의 대출금이 당신 계좌로 입금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 저축은행에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8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위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자금대출 거래 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1. 녹취록, 수사보고( 피의자 - C 간 통화기록 발췌), 통화 내역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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