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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2가합2075
원상회복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주식회사 핸디홈 산업개발(이하 ‘핸디홈’이라 한다)이 대구 남구 E에 있는 F건물 신축에 사용된 타일 및 변기를 납품하였는데, D과 핸디홈은, 핸디홈의 납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28. 핸디홈과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핸디홈은 2008.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4. 28. 접수 제109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한편, 같은 해

6.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법원 2008. 6. 4. 접수 제144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 2008. 7. 9. 위 법원 2008. 7. 9. 접수 제17648호로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5. 26. 같은 법원 2009. 5. 26. 접수 제11655호로 200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으며, 이 사건 빌라 102호에 관하여는 2008. 7. 9.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17649호로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 20, 2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4. 24. 핸디홈과 이 사건 빌라 102호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핸디홈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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