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1의 건물에 관하여, 1)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2. 11. 4. 접수 제727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 피고 D은 1995. 11. 23.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6. 1. 22. 접수 제52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 R은 2002.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2. 12. 6. 접수 제524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은 2011. 1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C과 S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 C으로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 4) 피고 E은 2010.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0. 2. 5. 접수 제99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5) 피고 새김천농업협동조합(이전 명칭 어모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10. 2. 5. 접수 제9995호로, 채권최고액 4,600만 원, 채무자 피고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피고 F은 같은 법원 1992. 11. 4. 접수 제727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목록 기재 3 건물에 관하여, 1) 피고 G은 같은 법원 1992. 11. 4. 접수 제7270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 피고 H는 2007.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7. 7. 26. 접수 제828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목록 기재 4 건물에 관하여, 1) 피고 I은 같은 법원 1992. 11. 4. 접수 제727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 피고 J는 200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8. 6. 17. 접수 제685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목록 기재 5 건물에 관하여, 1) 피고 K은 같은 법원 1992. 11. 4. 접수 제727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 피고 L는 1999. 10. 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9. 11. 10. 접수 제78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