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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4 2015가단11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2호 부분 43.12㎡(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분 차임 600,000원, 2014. 5.분 차임 600,000원, 2014. 7.분 차임 600,000원, 2014. 12.분 차임 6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고, ② 미지급 차임 합계 2,400,000원 및 ③ 2015. 1. 1.부터 이 사건 방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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