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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39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231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9. 12. 8.부터 36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여 음식업을 영업하여 왔는데 2013. 10.분 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2014. 9. 22.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4)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점포에 집기류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위 임대차는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임대차의 해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우선 2013. 10.분부터 2014. 8.분까지 11개월분 1,452만원(= 132만원 × 11개월)으로 계산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연체차임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452만원(= 1,452만원 -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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