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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200567
손해배상(기)
주문

1. B가 2012. 9. 20. 19: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5동 모래내시장 부근 길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라세티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2. 9. 20. 19:10경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5동 모래내시장 부근 5거리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고를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고에게 요추염좌 및 양측슬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27.경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법률상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2. 10. 11.경 원고에게, ‘허리통증이 심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4-5요추간),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11., 10. 12., 10. 15. 피고에 대한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00,000원을 가지급하였다.

2012. 10. 19. 2,000,000원 2012. 11. 15. 500,000원 2012. 11. 28. 500,000원 2012. 12. 14. 300,000원 2013. 1. 24. 400,000원 2013. 2. 26. 400,000원 2013. 6. 18.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4-5요추간),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46,550,041원,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500,000원, 위자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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