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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7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29세, 베트남 국적)과 2014.경부터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된 피해자는 2016. 12. 11. 베트남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아들인 피해자 C(2세, 베트남 국적)을 출산 및 양육하며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前 배우자인 D과 협의이혼을 하고, 2019. 3. 19. 국내에서 피해자 B과의 혼인신고 및 피해자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 2019. 4. 11. 베트남으로 출국, 피해자 C에 대한 친자확인검사를 마치고, 2019. 6.경부터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베트남 닌투언성 판랑탑짬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사 중 산만하게 돌아다니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바닥과 어깨 등을 요리용 나무젓가락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7. 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1: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재질의 낚시대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7.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母인 B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가 울며 B의 뒤를 쫓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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