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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8: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 구 매 영로 247번 길 15에 있는 호산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2에 있는 이마 트레이 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무등록 필립스 전기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필립스 전기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륜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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