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라 쥬 250cc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14:40 경 서울시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양 녕 로 한강 대교 노들 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4 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요 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륜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약 3,64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