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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2750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F 이륜자동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8. 8. 14. 20:30 경 인천 서구 청 라 2 동 주민센터 방향 1 차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G 아파트 H 동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원고차량의 운전석 뒤 문 쪽을 피고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피고 B의 응급 치료비로 2,433,9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I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등으로 2018. 8. 24.부터 2018. 10. 25.까지 합계 6,955,990원[= 치료비 합계 343,680원 합의 금 6,457,200원(= 상실수익 액 5,941,200원 기타 손해 배상금 16,000원 위자료 500,000원) J 의대 자문 수수료 155,11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 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원고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친권자로 피고 B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운전자 I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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