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인 D과 사이에 E 자동차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피고 B는 2014. 1. 17. 0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향에서 인천(양촌 IC)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C에게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우측 상완부 요골 신경 마비, 두부, 발, 발목, 어깨 좌상 및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KB손해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C에게 83,102,670원[부상 위자료 1,408,000원 상실수익액 68,923,926원 기타 손해배상금 256,000원(입원일수 1일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액 3,539,808원 기왕치료비 9,018,670원 향후치료비 2,400,000원 - 치료비 상계 2,443,734원{(기지급치료비 9,018,670원 미지급치료비 800,000원 향후치료비 2,400,000원) × 20%(C의 과실비율)}]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5.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KB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39,018,67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