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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249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제2, 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5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3. 26. 개최한 원고의 제25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피고 상벌에 관한 회원 자격 박탈 및 제명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대의원총회 최초결의’라 한다

)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876)를 제기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었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81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대의원총회 최초결의와 원고가 위 항소심에서 추가로 구한 2018. 4. 21.자 2018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및 2019. 2. 17.자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피고 제명 추인 결의(이하 각 ‘대의원총회 제1, 2 추인 결의’라 한다

)가 각 무효로 확인되어 이 부분 피고의 청구는 각 인용되었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2018. 3. 31.자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한 피고 제명 결의(이하 ‘제1 이사회결의’라 한다

)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는 각하되었으며, 2019. 1. 26.자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한 피고 제명 추인 결의(이하 ‘제2 이사회 결의’라 한다

)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89655, 이하 ‘총회결의 취소소송’이라 한다

. 바. 피고는 2019. 7. 2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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