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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07781
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제1재심재판국의 'A노회의 B C교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다.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이하 ‘원고 노회’라 한다)는 피고 산하의 노회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는 원고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나. 원고 B에 대한 제1, 2차 청빙 및 관련 사건 1) 원고 B에 대한 제1차 청빙승인 결의 및 위 결의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하는 총회 판결 이하 피고 재판국에서 한 판결 또는 결정은 ‘총회 판결’ 또는 ‘총회 결정’으로 표시한다. 확정 ① C교회는 2010. 8. 29.자 당회 결의 및 2010. 9. 26.자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원고 B을 위임목사로 청빙하였고(이하 ‘제1차 청빙 결의’라 한다

), 원고 노회는 2011. 10. 24. 위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제1차 청빙승인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② 그 후 E, F은 원고 B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원고 노회로부터 청빙승인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노회의 노회장을 상대로 피고 재판국에 제1차 청빙승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재판국은 2013. 8. 12. 원고 B의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원고 노회의 제1차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총회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G, 이하 ‘최초 총회 원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2014. 3. 31. 위 쟁송의 종류를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그 주문 제2항을 ‘제1차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에서 ‘원고 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 10. 24.)에서 원고 B을 C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각 정정하는 총회 결정(이하 ‘이 사건 총회 정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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