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7:3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의원 앞에서 G에 있는 H마트까지 D의 뒤를 약 200미터를 따라가면서 D를 협박하다가, D가 위 H마트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여 업주인 피해자 I(7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씨발 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약 3주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9900호 피고인은 2014. 11. 19. 23: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 C(39세)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