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텔 원장실 앞 복도에서, 폭행사건으로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돌아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0cm )를 주워 와 피해자 E에게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니 년이 나가야지, 씨팔년, 니가 주인이냐, 너같은 년은 이 집에서 살 가치도 없다. 이 씨팔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쇠막대기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