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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03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2015. 7. 12. 왕산 해수욕장에 갈 때 피고인 B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 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승용차 내에서 좌석을 바꾸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음이 간접 증거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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