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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후문 앞 해안로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를 명휘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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