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2: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암네거리 쪽에서 유통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는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무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8.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