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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89(행당동)에 있는 행당여자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한양대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러버콘(rubber cone) 및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1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6.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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