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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14 2013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에 있는 창암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주산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5. 1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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