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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5,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갈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5.경 피해자에게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굿을 하도록 한 후 합계 796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청군청으로부터 매월 51만 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담으로 굿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넌 귀신에 씌인 것 같으니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및 같은 달 25. 총 2회에 걸쳐 진주에서 굿을 하도록 한 후 그 비용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4.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6.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6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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