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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4019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의 시조 D과 E의 후손인 F씨, G씨, H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숭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C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C문화 선양과 계승, C의 유적, 유물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7. 9. 8. 이사회를 개최하여 I를 이사장으로, J를 부이사장으로, K을 이사로, L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 9. 8.자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 2) 피고 이사장 I는 2019. 3. 21. 사임하였고, 피고 이사 K은 2019. 3. 25. 사임하였다.

3) 피고는 2019.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M을 이사장으로, K, N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9. 3. 25.자 이사회 결의‘라고 하고, 이 사건 2017. 9. 8.자 이사회 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5,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하자 이 사건 2017. 9. 8.자 이사회 결의는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며, 이 사건 2019. 3. 25.자 결의는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각 무효이다.

나. 확인의 이익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이고,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의 회장이 겸임하여 왔으며, 피고는 종중총회를 통해 예산, 결산, 사업경과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는 등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임을 내세워 원고의 회장이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각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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