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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504673
제명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한,

가. 원고 E에 대한 2015. 9. 18.자 ‘영구제명퇴출’ 처분,

나. 원고 A, D에 대한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에 관하여 1) 피고는 ‘종합 정가[正歌, 옛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우리 고유의 성악곡으로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를 일컫는다.]와 기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지부장 또는 지회장으로서, 피고의 정관 제5조에 따라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영구제명퇴출’, ‘(복권불가 또는 복권가능) 직권 탈퇴’ 처분 등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선출 관련 분쟁의 경과 피고 협회는 2007년경부터 회원들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지위에 관한 여러 차례의 민사 소송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정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피고 협회를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도 하였다.

1) V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각 결의에 관한 소송 피고는 2007. 7. 16. 정기총회에서 V을 이사장으로, W 등 49명을 부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X지회장 Y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400호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7. 1. 위 법원은 위 결의가 유효하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Y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73965호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10. 21. V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고, 나머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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